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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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정보이용자 및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

- 긴급위기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가족은 가족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선 제공된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 이혼 신청중인 가족
-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와 아동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신청장소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관련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서식/자료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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