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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미혼부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가족 등 가족기능 및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 가족
– 자립의지가 있는 비수급·저소득 가구 우선 지원
– 세월호피해구제및지원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미성년인 피해자는 학습·정서지원 및 교육·문화 프로그램 지원가능 - 긴급위기가족: 가정폭력, 이혼*, 자살, 사망, 사고, 경제·사회적 위기사건을 직면한 위기가족
* 법적 이혼발생 전에 생계비 중단 등으로 가정이 아동부양을 할 수 없는 상황, 심리ㆍ정서적 불안, 건강 악화 등 위기상태에 놓인 가족 - 이혼 신청중인 가족: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
선정 기준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손)자녀를 둔 취약·위기가족
- 사업대상 기준에 적합한 대상자 중에서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 사례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구
- 초기상담, 사례회의, 사례선정 위원회 등을 통해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선정
※ 정보이용자 및 단순 서비스 이용자에 해당하는 경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외부기관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연계
- 긴급위기가족
- 위기사건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례관리 대상자 중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 긴급한 개입을 요하는 위기가족은 가족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한 서비스가 선 제공된 이후 사례관리 대상자로 구분
- 이혼 신청중인 가족
-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중인 부부와 아동
서비스 내용
-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상담, 교육프로그램 등 서비스 제공
-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 등의 긴급위기 피해가족에 대한 상담 및 의료비 등 지원
-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에 대한 학습도우미 및 생활가사도우미 파견, 도배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 각 지역의 건강가정지원센터에 사업비를 지원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신청장소
지역 건강가정지원센터
문의처
건강가정지원센터 ☎ 1577-9337
관련사이트
건강가정지원센터 http://www.familynet.or.kr/
서식/자료
2018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안내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건강가정기본법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