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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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1,700가구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구의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등을 통해 신청

- 실내환경 개선 : 현실성, 시급성,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환경 진단결과(40점)와 가구일반정보(60점)를 100점 만점으로 해당 지역별 선정위원회에서 개선대상 가구 등을 최종 선정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어르신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선정위원회의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재호(02-2284-18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도 환경정책과(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결정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신청장소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의 환경업무 부서

문의처

환경부 ☎ 044-201-6758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306

관련사이트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www.keiti.re.kr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주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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