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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취약계층 등 취약계층1,700가구
- 취약계층 1,200가구, 독거노인 생활공간 등 500가구 등을 대상으로 하나, 신청자 수와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취약계층 :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장애인 가구, 소년소녀가장 가구 등 -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아래의 ①, ②, ③의 순서로 진행되며 각 항의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①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가구에 대해 실내환경 진단 및 환경유해인자 저감을 위한 컨설팅을 실시(1,700가구)
②진단 결과, 개선이 필요한 가구를 선정하여 친환경벽지, 장판, 가구 등 실내환경 개선 실시(650가구)
③진단 대상 가구(우선적으로)에 환경성질환(아토피, 알레르기, 천식 등)을 가진 어린이가 거주하는 경우 병원진료 서비스 제공(300명)
단, 진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한하며 병원 진료 지원, 환경부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함. 또한, 부모의 동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문인력을 지원 할 수 있음
선정 기준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지방자체단체에서 추천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취약계층 1,700가구
※ 전국 17개 특별·자치 광역시·도를 통해 신청하거나, 시군구의 환경보호과, 환경보전과 등을 통해 신청
- 실내환경 개선 : 현실성, 시급성,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내환경 진단결과(40점)와 가구일반정보(60점)를 100점 만점으로 해당 지역별 선정위원회에서 개선대상 가구 등을 최종 선정
-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어르신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선정위원회의 구성 : 전문가, 후원기업, 지자체 및 수행기관 담당자 등 5인 이상으로 구성
* 사업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하는 지역의 도청 및 시청의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등을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임재호(02-2284-181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 내용
- 실내환경 진단 및 컨설팅 : 실내환경 오염물질 (TVOC, 포름알데하이드, 미세먼지, CO2,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등) 진단 및 컨설팅
- 실내환경 개선 : 친환경 벽지, 장판, 페인트 등을 사용하여 실내주거환경 개선
취약계층 개선은 자지체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어르신 생활공간 개선은 환경부에서 수행(후원기업 물품 사용) - 환경성질환 어린이 진료 서비스 : 아토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 환경성질환 전문 환경보건센터와 연계하여 진료서비스 무료 제공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도 환경정책과(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청에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결정
환경부에서 서비스 결정 - 서비스 제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신청장소
시·도 환경정책과 또는 환경관리과, 시·군·구의 환경업무 부서
문의처
환경부 ☎ 044-201-6758한국환경산업기술원 ☎ 02-380-0306
관련사이트
환경부 http://www.me.go.kr
한국환경산업기술원 http://www.keiti.re.kr
근거법령
환경보건법
주체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