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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정규 고등학교 과정(특수목적고 및 자율형사립고 포함)의 교육을 받고 있거나 받으려고 하는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서비스 내용
- 고등학교 교육비(학비)/실비지원: 입학금 + 수업료 + 교과서대
※ 입학금은 수급자가 최초 입학 시 1회만 지급하는 것으로, 재학 중 자퇴 등의 사유로 재입학 하는 경우라도 입학금은 동일한 수급자에게 2회 지급하지 않음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서식/자료
20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고교학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