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한부모고교생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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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52%초과~60% 구간 (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3.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교육비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한부모상담전화 ☎ 1644-6621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서식/자료

20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 면제)
고교학비 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교육지원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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