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치료재활센터 운영

링크

바로가기

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서류심사 및 심층면접, 심리검사, 입.퇴교판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학교 혹은 청소년시설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 심사
  3. 서비스 결정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인터넷, 기타

신청장소

학교, 청소년 시설 등

문의처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 031-333-1900

관련사이트

국립중앙청소년디딤센터 http://www.nyhc.or.kr

서식/자료

청소년사업안내

근거법령

청소년보호법청소년복지지원법

주체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신청하기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