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
서비스 내용
- 임신 1회당 의료비 120만원 이내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 서비스 보장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장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관련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주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