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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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3. 서비스 보장
    사회보장정보원(국가바우처 운영관리시스템)에서 서비스 보장

신청 방법

인터넷

신청장소

사회보장정보원 복지로(www.bokjiro.go.kr)

문의처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1566-3232(단축번호4)

관련사이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2019년 모자보건사업안내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주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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