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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연령 : 만 9세 이상∼만 18세 이하 청소년(「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 청소년 포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선정 기준
- 생활, 건강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 소득인정은 해당 청소년과 실제 생계나 거주를 같이하는 부모에 대한 소득
- 소득기준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금액을 산정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을 적용함이 원칙임, 다만 실제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에는 그 소득활동자의 소득을 수동입력(*소득 증빙서류 필요)
* 공적자료 조회결과가 실제 소득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경우 신청자가 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수정한 후 반영
** 건강보험 미가입자로서 급여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가 없어 통장사본으로 소득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간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실제 소득이 있는 달 기준)하고 확인서 등(예 : 소득신고서)을 첨부하여 증빙
- 매월 건강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예 : 군인)는 신청월 직전 1년간 납부한 건강보험료를 평균하여 산정(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제출 필요)
- 지역건강보험에 부양자로 등록된 자가 건강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지역건강보험 납부 금액을 그대로 적용
서비스 내용
- 생활지원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의식주 등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 지원
– 의복/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계비
– 숙식 제공
– 월 50만원 이내 - 건강지원
– 청소년이 신체/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 급여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진찰/검사
–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재활
– 입원
– 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 비급여 제외, 본인부담액 지원
– 연 200만원 내외(220만원 한도) - 학업지원
– 청소년이 계속적인 학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비용 및 건전육성을 위한 서비스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대안학교를 포함하며 인가 여부는 불문함)
– 교과서대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7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입학자격 검정고시 및 동법 제98조 제1항에 의한 고등학교졸업학력검정고시의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
– 월 15만원 이내 (수업료) / 월 30만원 이내 (검정고시) - 자립지원
– 청소년이 지식/기술/기능이나 능력을 함양하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립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진로상담 비용(적성/흥미 검사 및 상담 비용 포함) 및 직업체험 비용
– 취업 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
– 월 36만원 이내 - 상담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심리 및 사회적 측면의 상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정신적, 심리적 치료를 위한 청소년 본인이나 그 가족의 상담비 및 심리검사비
– 상담관련 프로그램(집단상담, 특수치료 등) 참가비
※ (상담)지원센터 상담은 아님
– 월 20만원 이내, 심리검사비(년 25만원 ) 별도 - 법률지원
– 폭력이나 학대 등으로 위기상황에 있는 피해청소년의 위기극복 등에 필요한 소송비용 및 법률적 서비스 지원
– 소송 비용
– 법률 상담 비용
– 연 350만원 이내 - 활동지원
– 특별지원청소년심의위원회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활동 비용 및 서비스 지원
– 수련활동비
– 문화활동비
– 교류활동비
– 특기활동비 등
– 월 10만원 이내 - 기타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
– 청소년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 위기청소년의 교복 지원 등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소득재산을 조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신청장소
읍면동
문의처
여성가족부 ☎ 02-2100-6000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서식/자료
2019년 청소년 특별지원 안내
근거법령
청소년복지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생계급여(맞춤형 급여)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교육급여(맞춤형 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의료 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주체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