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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 제9조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및 결핵질환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선정 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1호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 기준세대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255호)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희귀난치성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이 속한 세대
* 배우자와 미혼자녀 중 30세 미만인 자는 기준세대에 포함됨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부양의무자기준(부양요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부양의무자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배우자는 기준세대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므로 별도 부양능력 판정이 무의미하여 부양능력 판정(부양의무자)에서 제외
서비스 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후 의료급여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기본식대의 20%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 정액 1000원, 1500원)
지원절차
-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을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조사내역 통보
시/군/구청 통합조사팀이 대상자를 조사하고 조사내역을 통보 - 대상자 결정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 - 자격확인 후 요양급여실시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를 실시 - 요양급여내역 심사 및 내역 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내역을 심사하고 내역을 통보 - 요양급여비용 및 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 비용 및 보험료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관련사이트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s.or.kr
서식/자료
2019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주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