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우대형) 사회취약계층(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EITC)수급자 중 세대주인 자(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일반형)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선정 기준
- 우대형
- (취업준비생)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이하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인 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일반형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주거안정 월세대출 지원
- 대출금리 : 우대형 1.5%, 일반형 2.5%
- 지원한도 :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단, 임대인통장에 납부시 연납(1년 480만원) 지원 허용)
- 대상주택 :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임차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은 100㎡) 주택(단 무허가 건물 등 불법건물과 고시원 제외)
* 1년마다 은행에서 내방하여 실거주여부 확인 - 상환방식 : 2년 이내 일시상환(4회 연장, 최대 10년 가능)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주택도시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주택도시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상자 확인 - 서비스 보장
주택도시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출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
문의처
우리은행 ☎ 1599-0800
관련사이트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