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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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우대형
- (취업준비생) 졸업(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후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의 무소득자 & 부모 연소득 6천만 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의 가구 포함) 이하
- (사회초년생) 취업 후 5년 이내 만 35세 이하인 자 & 본인(배우자 포함)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자
- (근로장려금수급자) 대출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수급사실이 인정되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중 세대주(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포함)

- 일반형
-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주택도시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확인
    주택도시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상자 확인
  3. 서비스 보장
    주택도시기금 총괄 수탁은행인 우리은행에서 대출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국민주택기금 총괄 수탁은행

문의처

우리은행 ☎ 1599-0800

관련사이트

우리은행 https://www.wooribank.com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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