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 급여 실시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 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선정 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서비스 내용
-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 기준임대료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 | 4급지(그 외) |
---|---|---|---|---|
1인 가구 | 266,000원 | 225,000원 | 179,000원 | 158,000원 |
2인 가구 | 302,000원 | 252,000원 | 198,000원 | 174,000원 |
3인 가구 | 359,000원 | 302,000원 | 236,000원 | 206,000원 |
4인 가구 | 415,000원 | 351,000원 | 274,000원 | 239,000원 |
5인 가구 | 429,000원 | 365,000원 | 285,000원 | 249,000원 |
6인 가구 | 504,000원 | 430,000원 | 331,000원 | 291,000원 |
- 실제임차료 :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하여 산정
- 보증금은 연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
- (예시) 서울지역 거주, 소득인정액 80만원, 월세 40만원인 3인가구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가구 기준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급
- 자가가구 :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지원합니다.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
경보수 | 457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849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대보수 | 1,24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 ②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 ③ 중위소득 35% 초과~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
-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가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관련사이트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서식/자료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