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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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주거급여 대상은 아래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서비스 내용

기준임대료 표주거급여의 기준임대료를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외)로 나타낸 표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 4급지(그 외)
1인 가구 266,000원 225,000원 179,000원 158,000원
2인 가구 302,000원 252,000원 198,000원 174,000원
3인 가구 359,000원 302,000원 236,000원 206,000원
4인 가구 415,000원 351,000원 274,000원 239,000원
5인 가구 429,000원 365,000원 285,000원 249,000원
6인 가구 504,000원 430,000원 331,000원 291,000원
자가가구 보수지원 안내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 457만원 3년 도배, 장판 등
중보수 849만원 5년 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 1,241만원 7년 지붕, 기둥 등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서비스 신청시, 가족의 금융정보 제공동의가 온라인신청(online.bokjiro.go.kr)으로도 가능합니다.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 ☎ 1600-0777

관련사이트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서식/자료

2019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9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체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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