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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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서비스 내용

기저귀 지원대상과 조제분유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이나 한부모(부자·조손)·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관할 보건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링크)

문의처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www.mohow.go.kr) 정책 > 인구아동 > 출산정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하기

필요서류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우 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소득 증빙 자료와 가구원 수 확인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이 경우에 제외됩니다.)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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