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로 지원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서비스 내용
- 기저귀(월 6만4천원)·조제분유(월 8만6천원)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합니다.
※기저귀 지원대상과 조제분유 대상이 같지 않습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특정질병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합니다. 아동복지시설 등의 아동이나 한부모(부자·조손)·영아 입양 가정 아동에게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출생일 포함)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합니다)
지원절차
-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복지로)을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관할 보건소 찾을 수 있는 홈페이지(링크)
- 보건소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 단계를 거친 후, 선정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문의처
영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
보건복지부(www.mohow.go.kr) 정책 > 인구아동 > 출산정책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경우 별로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 : 영아 부모의 소득 증빙자료, 가구원수 확인 자료
* 소득 증빙 자료와 가구원 수 확인 자료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이 경우에 제외됩니다.)
- 다자녀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상 다자녀 확인되는 경우 제외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 가족관계증명서
- 조제분유 신청 시 : 산모의 사망·질병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 산모의 질병 등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
- 부모 외 신청 시 :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