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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승용차 재산가액}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액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년)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자는 포함하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기준
- 등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서비스 내용
- 중증장애아동수당(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20만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5만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7만원/월
- 경증장애아동수당
-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10만원/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단,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외), 차상위계층: 10만원/월
- 보장시설 수급자(생계, 의료): 2만원/월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장애아동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장애아동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장애수당
주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