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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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가구의 범위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구 범위를 동일 적용
- 가정해체방지를 위한 별도 가구 특례 적용 가능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방식 적용
- 소득의 범위: 사적이전소득, 보장기관확인소득, 부양비는 적용하지 않음

-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20년)4인 가구 기준 2,374,587원 이하
- 부양의무자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함

- 연령 기준: 신청월 현재 만 18세 미만인 자
단, 만 18~20세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자는 포함하나 장애인 연금을 받는 경우 제외
** 특수학교의 전공과정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포함됨
※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제외

- 기타기준
- 등록 장애인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장애정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중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종전 1급, 2급 및 3급 중복)
* 경증장애인 : 장애인연금법 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종전 3~6급)

-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이란?
-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부합(종전 1·2급)하거나 장애 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사람으로서 그 장애 정도 중 하나가 심한 경우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장애아동수당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3. 장애아동수당 지급
    시/군/구청에서 장애아동수당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장애인연금 사업안내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장애수당

주체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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