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가족 양육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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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1. 급여액 : 1가정당 연600시간 지원
  2. 서비스내용 :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3. 서비스 실시
    사업시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시군구, 읍면동)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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