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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선정 기준
- 연령기준: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 18세 도래 시에는 해당 사업 기간 종료일까지 자격 유지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장애정도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동
서비스 내용
- 급여액 : 1가정당 연600시간 지원
- 서비스내용 : 돌봄서비스, 휴식지원프로그램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사업시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실시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시군구, 읍면동)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장애인활동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