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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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후 확정
  3.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2.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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