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를 소지한 미취학 만 12세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음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지원
※ 만 3세 발달지체를 보이는 특수교육대상자는 2019년 3월부터 지원 -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 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 부터 순회교육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음.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 -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
※ ’13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재원 아동):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19.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 단, ’17년 11월 1일이후 신규신청하여 신규장애아보육료 자격 책정자는 ’18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 ’13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신청일전 2개월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19.2월까지 장애아 무상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음(’12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전 2개월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시 ’19.2월까지 지원 가능) -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는 만6세 이상 만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음
※ 단, ’06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0.2월까지 장애아보육료 지원 가능 -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부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무상보육료 지원이 불가하며, 초등학교 과정 아동은 방과후 보육료 지원이 가능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방과후보육료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
-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하는 경우 주의사항
-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명기될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 복지법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
- 또한, 진단기관은 장애인복지사업안내(장애인 등록)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
서비스 내용
- 장애아반 편성아동: 462,000원
- 만3~5세 누리반(장애아)아동: 462,000원
- 일반아동반 편성 장애아동: 시도지사가 고시한 연령별 보육료 수납한도액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대상자가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 후 확정 - 서비스 지원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1.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보육료 지원신청(보호자)2.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산정 및 대상자 선정(관할 시군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