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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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희망키움통장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내일키움통장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장결정을 요청
  3.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4.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
  5. 지원금 입금
    (재)중앙자활센터(자산형성지원부)에서 지원금을 입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희망키움통장 http://www.hopegrowing.com/

서식/자료

2019 자활사업안내II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주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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