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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희망키움통장 Ⅰ: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생계·의료수급 가구
- 희망키움통장 Ⅱ: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주거·교육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가구
- 내일키움통장 : 자활근로사업단(근로유지형 제외) 1개월 이상 성실참여자
선정 기준
- 희망키움통장Ⅰ
-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희망키움통장Ⅱ
-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
- 현재 근로활동을 중이며,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가구
- 내일키움통장
- 신청 당시 최근 1개월 이상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 월 실제 근무일수 12일 이상
* 단, 게이트웨이 과정 및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제외
서비스 내용
- 희망키움통장Ⅰ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평균 33만원(3년 만기 시 총액 평균 1,550만원+이자)
- 희망키움통장Ⅱ : 본인 저축액 월 10만원, 정부 지원금 월 정액 10만원(3년 만기 시 총액 최대 720만원+이자)
- 내일키움통장 : 본인 저축액 월 5 또는 10만원, 정부지원금(내일근로장려금, 1:1 매칭) + 내일키움장려금(사업단 유형 별 1:1, 1:0.5 차등 매칭) 및 내일키움수익금(사업단 매출에 따라 최대 15만원)
지원절차
- 지원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 자격요건 확인 및 보장결정 요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보장결정을 요청 -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 대상자 본인 저축입금
신청인 본인이 저축액을 입금 - 지원금 입금
(재)중앙자활센터(자산형성지원부)에서 지원금을 입금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희망키움통장 http://www.hopegrowing.com/
서식/자료
2019 자활사업안내II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안내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키움통장Ⅰ, Ⅱ 및 내일키움통장)
주체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