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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출산(예정) 후 미혼·이혼 한부모로서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단, 지원기간 동안 입양(동의) 사실이 없을 것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서비스 내용
- 미혼 한부모가 선택하는 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1)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1주), 500,000원(지원단가)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지원단가) 아동 생필품비 포함
2) 미혼모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지원단가)
3) 산후조리원 보호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700,000원
– 1주 이용료가 70만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 관할 시·군·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의 경우,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주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