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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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출산(예정) 여부: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관할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관할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 관할 시·군·구-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 신청자의 경우, 시설주소지 관할 시·군·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8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근거법령

입양특례법

주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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