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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이며, 아래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및 그 가구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자활에 필요한 사업에 참가하는 사람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사람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을 지급받는 사람과 장애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이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2% 이하인 사람 포함)
–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사람
– 「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 중인 시스템을 통해 차상위계층에 해당함이 확인되는 사람(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 가구당 4인(소득인정액 조사에 포함된 가구원으로 만 6세 이하는 제외)까지 감면 가능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2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감면대상 보훈대상 코드
–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부상자(85)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4.19 민주혁명회
서비스 내용
- 기초수급자
- 생계. 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감면)
-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 최대 21,500원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단체
- 기본료,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차상위계층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 감면(월최대 21,500원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본료 및 통화료 50% 감면(월 최대 11,000원 감면)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통신사업자(신분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에서 신청
* 단, 장애인의 경우는 인터넷 신청가능
(회원가입→생활요금 감면→이동통신료,유선전화등감면→선택민원 신청하기) - 사실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민원24시).
신청장소
통신사업자
문의처
개별통신사(이동전화로 국번없이) ☎ 1523
근거법령
전기통신사업법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경쟁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