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임신·출산진료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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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3. 서비스 실시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2019년 의료급여사업 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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