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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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 ① 18세 미만인 사람
- ② 임산부
- ③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④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 전송
    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를 전송
  3. 의료급여 실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실시
  4.  의료 비용 청구
    의료기관에서 의료 비용을 청구
  5.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6. 비용지급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기타(시군구)

신청장소

시군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 청소년 특별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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