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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
- 의료급여 1종 중 18세 미만자, 등록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중증질환자, 임산부, 행려환자, 장기이식환자, 가정간호를 받고 있는 자, 노숙인진료시설을 이용하는 노숙인, 20세 이하인 자로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자(1종)
선정 기준
- 의료급여 1종 수급자 중
- ① 18세 미만인 사람
- ② 임산부
- ③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연고자로 확인된 사람
- ④ 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노숙인 등
- 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서비스 내용
- 외래 진료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면제
지원절차
- 대상자 선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 전송
시/군/구청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선정정보를 전송 - 의료급여 실시
의료기관에서 의료급여를 실시 - 의료 비용 청구
의료기관에서 의료 비용을 청구 -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심사평가원에서 청구 비용 심사 및 확정통보 - 비용지급
의료기관에 비용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기타(시군구)
신청장소
시군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령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 청소년 특별지원
- 암환자 의료비 지원
- 긴급복지 의료 지원
-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장애인 의료비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