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의료급여건강생활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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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18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
-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이행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의2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1종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3. 서비스 실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기타 (시군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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