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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임신 중이거나 출산(유산 및 사산 포함)한 수급권자 및 출산한 1세 미만 자녀
서비스 내용
- 임신·출산진료비 60만원(다태아 100만원)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하는(주민등록) 경우 20만원 추가지원
- 임신·출산 진료비 추가금 지급 대상 지역(’19년 분만취약지)
- 인천: 옹진군
- 강원: 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 충북: 보은군, 괴산군
- 충남: 청양군
- 전북: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 전남: 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 경북: 상주시, 문경시, 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 경남: 의령군, 창녕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시군구 방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