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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계층 중 동일 질환으로 여러 병의원을 이용하거나 중복투약으로 인하여 연간 급여일수 상한(365일+90일, 180일)을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자발적 참여자
선정 기준
- 연간 의료급여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신청서를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
서비스 내용
- 의료급여 지원계속
- 1종 수급자의 경우 수급권자가 지정한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시 의료급여비용 전액 본인부담면제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시/군/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 - 서비스 실시
의료급여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신청 방법
방문, 기타
신청장소
선택 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