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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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연간 의료급여일수 초과 전 연장승인 및 선택병의원 신청서를 보장기관(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에 제출한 수급자 중 시군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 급여일수 연장승인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수급자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시/군/구(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조사하고 확정
  3. 서비스 실시
    의료급여기관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실시

신청 방법

방문, 기타

신청장소

선택 의료급여기관 신청서 작성 후,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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