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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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종 의료급여 수급자 자격기준(영 제3조제2항)
-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근로능력이 없거나 근로가 곤란하다고 인정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국민기초생활보장 특 례수급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록자

- 2종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 행려환자
- 적용대상 : 의료급 여법 제3조제1항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 선정기준(다음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① 일정한 거소가 없는 자
- ②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하여 병원에 이송된 자
- ③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응급처치 및 응급진료)를 받은 응급 환자임이 의사진단서상 확인되는 자
- ④ 신분증 또는 신원조회를 통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기피하는 것으로 파악된 자
- 단, 다음 두 조건(①,②)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미적용합니다.('17년 11월부터 적용)

- ① 수급(권)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② 부양의무자(부양의무자 및 그 가구원) :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또는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20세 이하의 「장애인연급법」에 따른 중증장애 아동)를 1인 이상 포함한 가구

- 타법에 의한 의료 급여 수급 권자
-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는 모두 의료급여 1종 지원

서비스 내용

신청 기간

방문, 기타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해당 지자체에서 대상자를 통합조사하고 확정
  3. 의료급여증 발급
    해당 지자체에서 의료급여증을 발급
  4. 진료시, 의료급여증 제시
    의료급여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급여증을 제시

신청 방법

시군구에서 연중 신청 가능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 의료급여사업안내

근거법령

- 의료급여법 - 의료급여법 시행령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 긴급복지 교육지원

- 긴급복지 의료 지원

- 긴급복지 주거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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