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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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지자체 기준에 따라 모집기준 상이)
-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나. 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등으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라.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마.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자
- 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사.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아.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로서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타.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이고, 영구임대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자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입주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입주를 신청
  2. 입주대상자 선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를 선정
  3. 입주대상자
    명단송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입주 대상자 명단을 송부
  4. 입주안내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등 지방공사(지자체)에서 입주를 안내함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시군구, 읍면동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LH 콜센터 ☎ 1600-1004한국토지주택공사 ☎ 1600-1004

관련사이트

한국토지주택공사 http://www.lh.or.kr/
공공주택 http://portal.newplus.go.kr

근거법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긴급복지 생계지원
긴급복지 교육지원
긴급복지 주거지원
긴급복지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주체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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