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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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한 자
- (장애정도)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거 등록한 여성장애인
- (상세 지원대상)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 및 유산, 사산(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 유산,사산일 경우)한 자
* 2018년 지원대상자 중 미수급자는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지원 불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의 해산급여와 중복지원 가능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지원 신청
  2. 자격요건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자격요건을 확인
  3. 대상자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
  4. 출산비용 지급
    시/군/구청에서 출산비용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읍면동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여성장애인지원사업 안내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주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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