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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선정 기준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피해자
서비스 내용
- 폭력 피해자에 대한 1차 긴급상담, 피해자 임시보호, 서비스연계(의료기관, 상담기관, 법률구조기관, 보호시설 등) 등 위기개입 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관련 피해여성이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긴급피난 전화시 현장상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긴급보호·상담 및 의료·법률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1366센터에서 초기상담을 하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1366센터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1366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1366센터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인터넷
신청장소
1366센터
문의처
1366센터 ☎ 1366
서식/자료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근거법령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체
여성가족부 권익보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