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취약계층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지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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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 선정

- 지원제외기준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하여 조사하고 선정
  3. 조명기기 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가구(시설)의 조명기기를 교체

신청 방법

기타

신청장소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문의처

시군구 에너지 관련 부서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 복지실) ☎ 052-920-0523

관련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

서식/자료

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

근거법령

에너지법전기사업법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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