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개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수급권자의 범위)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권자의 가구
-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시설
선정 기준
- 사업 주관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가구(시설) 선정
- 지원제외기준
- 신청일 현재 준공연도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설
- 신청일 현재 전기시설이 포함된 리모델링 계획 또는 이전 계획이 있는 시설
- 최근 5년 이내 교체한 조명기기
서비스 내용
- 저효율 조명기기(백열전구, 형광등, 다운라이트 등)를 고효율 조명기기(LED)로 교체
* 교체비용 100% 무상지원(조명 교체 공사 포함)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선정
지방자치단체에서 방문하여 조사하고 선정 - 조명기기 교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선정한 가구(시설)의 조명기기를 교체
신청 방법
기타
신청장소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문의처
시군구 에너지 관련 부서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 복지실) ☎ 052-920-0523
관련사이트
한국에너지공단 http://www.energy.or.kr
서식/자료
2017년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수행지침
근거법령
에너지법전기사업법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