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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에너지 취약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상의 가구원 중에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원을 1인 이상 포함한 경우
선정 기준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서비스 내용
- (지원내용) 동절기(11월~5월)에 전기, 가스, 연탄, 등유 등을 구입할 수 있는 통합형 전자바우처를 지급, 지원액은 가구수에 따라 약 12만원 가량 차등지급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는 체크카드, 신용카드, 전용카드(기명식 선불카드와 유사한 형태) 방식의 실물카드와 요금 차감 방식의 가상카드로 구성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관련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서식/자료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근거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