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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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노인: 만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만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자(「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을 가진 사람)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서비스 제공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

문의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 1600-3190

관련사이트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nergyv.or.kr

서식/자료

2018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

근거법령

에너지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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