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어발달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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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자격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지원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확인
  3.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
  4.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송부
  5.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시군구, 읍면동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2018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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