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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부모 또는 조손 가정의 조부모 중, 어느 한 쪽 (조)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일 경우, 만 12세 미만의 비장애 자녀
선정 기준
- 자격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소득별차등지원)
서비스 내용
- 바우처 지원액
-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 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원 (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50%이하: 18만원 (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100%이하: 16만원 (본인부담금 6만원)
- 서비스내용 : 언어발달진단, 언어·청능재활 등 언어재활서비스, 독서지도, 수화지도
지원절차
- 지원 신청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 - 소득재산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확인 - 대상자 결정
및 통지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지 -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송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 및 송부 -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시군구, 읍면동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2018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주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