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 가사도우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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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어업인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어촌거주 지원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역의 수협에 신청
  2.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지역 수협과 지자체 담당과가 지원을 확정
  3. 서비스 지원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지역수협에 방문, 전화, 우편

문의처

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 ☎ 02-2240-3338

주체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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