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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수산업· 어촌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인 가구
-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어촌에 주거를 둔 거주자 및 어촌 소재 사회복지시설
선정 기준
- 어업인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와 읍·면지역 경로당
* 어촌거주 지원대상 가구는 어업활동과는 관련 없으며 실제 어촌 지역에 거주하면 지원
서비스 내용
- 취약가구를 방문하여 취사(반찬조리 포함), 세탁, 청소 등 가사서비스 제공 또는 각종 복지서비스 설명·안내
* 1회 방문시 2시간 이상의 가사서비스 제공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기초 가사서비스 외 수혜자에 대한 위생 및 건강상태 등 이상이 있어 보다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자체(사회복지부서 등)에 알려 조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지역의 수협에 신청 - 대상자 조사 및 확정
지역 수협과 지자체 담당과가 지원을 확정 - 서비스 지원
가사도우미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지역수협에 방문, 전화, 우편
문의처
수협중앙회 회원경영지원부 ☎ 02-2240-3338
주체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