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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법률”에 따른 만 19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 취학 중인 22세 미만 자녀, 군복무 후 복학한 “22세 미만 + 군 복무기관” 자녀 양육 한부모·조손가족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
서비스 내용
- 1회 신청으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상담에서 협의, 소송, 채권추심, 사후 이행 모니터링까지 맞춤형 종합서비스 제공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 서비스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장소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관련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서식/자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