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 원스톱 종합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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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소득, 재산 정도 등에 상관없이 한부모가족(조손가족)인 경우 지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가 아니어서 한부모가족증명서가 발급되지 않는 한부모가족도 지원대상에 해당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인터넷

신청장소

양육비이행관리원

문의처

양육비이행관리원 ☎ 1644-6621

관련사이트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서식/자료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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