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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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아동연령 기준
– 시간제: 생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 영아종일제: 생후 3개월~만 36개월 이하

– 지원대상자 자격
– 아동 연령
– 부모의 취업 등 양육공백
– 자녀양육 정부 지원 중복금지 기준
– 가구 소득
* 상기 세가지 조건 충족 시 정부지원이 가능하며, 가구 소득에 따라 서비스 유형별 정부지원의 범위가 달라짐

– 정부지원이 가능한 양육공백 가정 기준 및 우선순위(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취업한부모, 맞벌이가정
– 장애부모 가정(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인 경우)
– 다자녀 가정
–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중증) 장애아 자녀를 포함하여 아동 2명 이상(비장애아에게 돌봄 제공)
* 단, 부모 모두 비취업으로 가정에서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는 정부지원 대상 제외
– 기타 양육부담 가정
– 부 또는 모의 입증 가능한 장기 입원 등의 질병에 의한 양육공백
–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
– 모의 출산으로 출생 아동의 형제ㆍ자매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소득기준: 선정기준 상세 참고
– 시간제 및 영아종일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선정 기준

-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8,203원, B형 7,238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5,308원 지원, B형 1,93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1,448원 지원, B형 1,448원 지원

- 영아종일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7,720원 지원
-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5,790원 지원
-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448원 지원

-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 3,460천원
- 기준 중위소득 120% : 5,536천원
- 기준 중위소득 150% : 6,920천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 (건강보험 미가입 사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서비스 내용

시간제 아이돌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 A형: ‘12.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1.12.31. 이전 출생 아동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A형 시간당 8,203원, B형 7,238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A형 시간당 5,308원 지원, B형 1,93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A형 시간당 1,448원 지원, B형 1,448원 지원

영아종일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7,720원 지원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5,790원 지원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448원 지원

소득기준 금액(4인 가족 월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 3,460천원
기준 중위소득 120% : 5,536천원
기준 중위소득 150% : 6,920천원
* 가구소득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액을 기준으로 산정
(건강보험 미가입 사입장에 취업한 사람의 소득은 별도 파악)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

– 지원자격조사
(소득 등)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지원 자격을 심사하고 조사

– 지원대상
결정/통지
시/군/구에서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지원 여부를 통지

– 서비스 제공
지정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등)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기타 * 맞벌이 부부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정은 직장보험가입자이시면 공인인증서로 복지로 온라인신청 가능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정부지원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문의

문의처

아이돌봄 상담대표전화 ☎ 1577-2514

관련사이트

아이돌봄 지원사업 https://idolbom.go.kr

서식/자료

2019년 아이돌봄 지원사업 안내(최종)

근거법령

아이돌봄 지원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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