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통합서비스지원(드림스타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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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0세(임산부)~만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력피해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선정 기준

-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아동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
- 만 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 포함), 학대 및 성폭행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 원칙
※ 아동에 대해 정기적인 사정을 실시하여 대상자 재선정

서비스 내용

– 기본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발굴
– 통합사례관리

– 필수 및 맞춤 서비스
– 사정 결과에 따라 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
– 필수서비스: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비스로 모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대상에게 제공
– 드림스타트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 중 아동 발달 영역별(신체/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의 양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핵심 프로그램 요소를 선별
– (아동) 건강검진(성장발달스크리닝 포함),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 리교육, 인터넷 중독 및 예방 교육, 소방 및 안전교육, 학대 및 (성)폭력 예방 교육(총 8종)
– (임산부) 산전 및 산후 검진, 예비부모 교육(총 2종)
– (부모) 자녀발달 및 양육 교육(총 1종)
– 맞춤서비스: 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 별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 기본 및 필수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 기타서비스
– 후원개발: 물품지원 및 후원자 연계 등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서 초기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 욕구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의 욕구를 조사하고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우편, 인터넷, 기타

신청장소

시군구 - 드림스타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 ☎ 02-6901-0290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드림스타트 사업단 http://www.dreamstart.go.kr

서식/자료

2019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근거법령

아동복지법

주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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