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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19년 1월부터 만 6세미만 모든
– 아동 및 ’19년 9월부터 만 7세미만 모든 아동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난민법』상 난민 인정 아동 포함)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어야 함
*국내 거주중인 재외국민 또는 복수국적자도 신청가능
– 2019년 1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2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년 2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3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년 3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4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년 4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5월 출생아까지 지급
– 2019년 5월분 아동수당은 2013년 6월 출생아까지 지급
선정 기준
- 만6세 미만의 '18년 아동수당 지급제외자
- 별도 신청 없이 담당공무원이 아동수당을 대신 신청
- 신청을 원치 않으면 '직권신청 제외요청서'를 제출가능('19년 3월말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제출하거나 핸드폰 촬영문서를 이메일이나 팩스로 제출
- 2019년 4월,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 만6세 미만의 아동수당 미신청자
아동의 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방문이나 온라인으로(복지로 사이트나 앱 사용) 신청
아동수당 신청서만 제출하면 신청 완료
2019년 3월말까지 신청하면 4월에 1~3월분 소급하여 한번에 지급
- 신규 출생자
출생일을 포함하여 60일 이전에 신청하신 경우 출생월분부터 아동수당을 소급 지급받을 수 있음
서비스 내용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한 경우 지역화폐로도 지급 가능
지원절차
– 신청방법 : 방문(주민센터),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
신청 방법
방문(주민센터), 인터넷(복지로 온라인신청)
신청장소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아동수당 홈페이지 http://www.ihappy.or.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식/자료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등 관련서식
근거법령
아동수당법
주체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