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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만 18세미만의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 가정위탁아동
– 소년소녀가정
– 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아동(만12세부터 만17세 신규가입 가능, 2018년은 2002년생부터 2007년생 까지 대상)
선정 기준
-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장애인시설 생활 아동. 가정위탁/소년소녀가정 아동
- 중위소득 40% 이하의 수급 가구(생계, 의료 급여)의 만 12세부터 만17세까지 아동 중 신규 선정하여 만 18세 미만까지 지원
※'19년 신규선정 대상 : 만12세까지(2007.1.1.~2007.12.31. 출생),
- 만13세(2006.1.1.∼2006.12.31.출생),
- 만14세(2005.1.1.∼2005.12.31.출생),
- 만15세(2004.1.1.∼2004.12.31.출생),
- 만16세(2003.1.1.∼2003.12.31.출생),
- 만17세(2002.1.1.∼2002.12.31.출생)
- 보호대상아동이 가정회복으로 중도에 가정으로 복귀하는 아동도 계속 지원
-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또한, 해당 가정이 중위소득 40%를 초과해도 계속 지원
- 정부(지자체)의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함
- 희망플러스(서울시), 꿈나래(서울시) 통장 등과 중복지원 금지
- 서울시는 ‘꿈나래통장’ 사업과 지원가구 중복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초수급자 아동 사업지역에서 제외
- 다만, 지원대상 및 사업취지를 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과는 중복지원 가능('13.1.1~)
서비스 내용
– 기본매칭적립 : 아동이 후원자 또는 보호자의 도움 등으로 적립 시 국가(지자체)가 월 4만 원 내에서 1:1 매칭 지원(’17년부터 정부 지원 금액 확대 3만원→4만원)
– 추가적립액 : 4만원 적립 후 월 46만원(연간 552만원) 내에서 추가적립 가능, 추가 적립액에 대한 국가 매칭은 없음
*아동적립금은 월 최대 50만원, 정부 매칭 지원금은 월 최대 4만원까지 가능
– 적립금 사용 용도
– 만 18세(만기) 이후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창업지원금, 주거마련 지원 등 자립 용도에 한해 사용가능
– 만 24세까지 학자금, 기술자격취득, 주거마련 등 자립사용용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만 24세 도달 시 사용용도 제한 없이 아동 적립금 및 정부매칭지원금의 지급 가능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시/군/구청에서는 대상자를 통합하여 조사하고 대상자를 확정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서비스를 지원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시군구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http://www.adongcda.or.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아동분야 사업안내 1권
근거법령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주체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