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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양육수당을 수급 중인 아동(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아)
서비스 내용
- 시간제보육료 4,000원 중 정부지원 3,000원 / 부모 자부담 1,000원
지원절차
- 아동등록
– 인터넷 이용시
(이용자 본인)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PC버전에서 회원가입(공인인증서 등록) 및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완료 필수
– 관리/제공기관 방문시*
– ① 「시간제보육 아동등록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 ② 신분증(확인 후 반환)과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는 원본을 준비하여 방문하셔야 합니다.
* 관리기관(6.1~):
해당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제공기관(7.1~):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 예약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PC/모바일) 또는 전화 1661-9361
※ 온라인예약은 1일 전까지만, 전화예약은 당일에도 가능합니다.
※ 관리/제공기관에서 아동등록을 진행한 경우, 예약은 전화예약으로만 가능합니다. - 이용
– 운영시간: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합니다. - 결제
– 이용할 때 마다 아이행복카드로 결제
※ 시간제보육 비용은 예약한 시간을 기준으로 자동 계산되며, 정부지원금은 실제 이용한 시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전화, 인터넷(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문의처
시간제보육 상담 ☎ 1661-9361
관련사이트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주체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