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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시간연장형보육료: 만 0~2세 종일반보육료(맞춤반보육료 지원아동은 휴일보육료만 지원가능), 만 3~5세 누리과정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및 장애아보육료(취학전) 지원아동을 원칙으로 함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복지카드 미소지자인 취학 장애아동은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통지서 제출시 만 8세까지 지원
- 다만, 만 12세 이하 취학아동 중 법정저소득층과 장애아동(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해서는 시간연장 보육료에 한하여 지원가능
- 야간보육료, 24시간 보육료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만 지원 가능
- 기타 기준
- 원장 겸 교사의 자녀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음
서비스 내용
- 시간연장 보육료
– 지원 단가(연령에 관계없이 동일): 일반아동 3,100원(시간당), 장애아동 4,100원(시간당)
※ 아침·저녁급식비는 기타필요경비 지침에 따라 수납 가능
– 기준 시간: 평일 19:30~24:00, 토요일 15:30~24:00
※ 주간 어린이집 이용아동이 7:30분 이전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연장보육료 지원 가능
– 지원한도: 월 60시간
※ 이용시간 계산 방법: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출석부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30분 단위로 기록)하고 월단위 합산하여 잔여분이 30분인 경우 1시간으로 계산(30분 미만은 절사) - 야간 보육료
– 지원단가: 2019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야간보육을 할 수 있으며 야간보육료의 지원이 가능
– 기준시간: 19:30~익일 7:30
– 지원기준: 주간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야간에 이용하는 경우에만 야간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음(취학아동은 야간보육료 지원 불가)
※ 시·군·구청장은 아동을 어린이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개별 아동에 대한 사례별 관리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24시간 보육료
– 지원단가: 2019 보육사업안내 만0세∼5세 보육료 단가표 참조
※ ‘10.3월부터는 24시간 지정 어린이집에서만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으며, 24시간 보육료 지원 가능
– 기준시간: 7:30~익일 7:30
※ 주간보육(7:30~19:30)과 야간보육(19:30~익일 7:30) 동시 이용
– 지원기준: 부모가 야간에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가정, 한부모 또는 조손가정 등의 아동으로 주간 보육도 이용하고 야간보육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 24시간 보육료를 지원 - 휴일보육료(토요일 제외)
– 기준단가: 정부지원 일 보육료 × 150% 지원
※ 일 보육료: 정부지원단가*휴일보육일수/26일(보육가능일수)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어린이집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서비스 확정
어린이집에서 서비스를 확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시간제보육 대표번호 ☎ 1661-9361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가정양육수당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