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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우선선정)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4순위) 30개월 이상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12년도~현재) 누적 지원기간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방문,인터넷

신청장소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관련사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http://svoucher.kspo.or.kr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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