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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ㆍ자활ㆍ본인부담경감ㆍ확인서 발급 대상/법정 한부모 지원 가구 - 학교·가정·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경찰청 추천)
선정 기준
- (우선선정) 범죄피해가정(학교·가정·성폭력)*
- (1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2순위) 신규 및 30개월** 미만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3순위) 30개월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
- (4순위) 30개월 이상 /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가정
* 범죄피해가구 신청자 중 지역별 배정인원 내 선정
** 스포츠강좌이용권 과거('12년도~현재) 누적 지원기간
서비스 내용
- 매월, 최대 8만원 한도, 스포츠활동 강좌비 지급 (수강료가 8만원 이상인 경우 차액 본인 부담)
신청 방법
방문,인터넷
신청장소
지방자치단체(주민센터, 방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인터넷)
문의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 02-410-1298~9
관련사이트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 http://svoucher.kspo.or.kr
근거법령
국민체육진흥법
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