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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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1. 성폭력 피해 회복을 위한 상담·의료·법률·치료회복프로그램 지원
    – 성폭력상담소(전국 170개소)를 통해 상담지원
    – 보호시설(31개소)에 피해자 보호 및 숙식 등 회복 및 자립 지원
    – 해바라기센터(39개소)에서 피해자 수사·상담·심리치료·의료·법률 등 지원
  2. 피해자 간병비 지원 및 아동 피해자에 대한 돌봄 비용 지원(‘14년~)
  3. 피해 아동 및 장애인 등에 대한 치료동행서비스 지원(‘14년~)
  4. 성폭력 피해로 인한 의료비 지원, 무료법률지원,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고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신청장소

성폭력 상담소, 보호시설,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서식/자료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주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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