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아동청소년 전용쉼터 운영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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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를 진행
  3. 서비스 결정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

신청장소

성폭력 상담소, 통합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등 피해자지원기관

문의처

여성긴급전화 ☎ 1366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여성긴급전화 http://www.women1366.kr

서식/자료

2019년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근거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주체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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