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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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3. 서비스 보장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4. 서비스 제공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G-Health http://www.g-health.kr/

서식/자료

2019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주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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