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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대상자: 연간 출생하는 신생아(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구)
- 환아관리대상자: 2차 정밀검사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진단된 자로서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식품 등의 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자로써 신청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환아
- 페닐케톤뇨증 환아
-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아
- 호모시스틴뇨증 환아
- 단풍당뇨증 환아
- 갈락토스혈증 환아
- 기타 선천성대사이상증 환아
- 만나이는 출생월 기준임(예시 : 1994. 4.13일생 또는 4.30일생 → 만 18세는 2012. 5. 1일로, 2012. 4.30일생까지 지원대상)
* 갑상선기능저하증을 제외한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이 희귀난치성질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질환 치료시 발생하는 의료비(약제비 포함)의 경우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안내.연계
선정 기준
- 기준중위 소득 180%이하 가구
서비스 내용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비용(2~4만원) 지원
- 2차정밀검사비용 (7만원 한도)
- 정밀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질환으로 확진된 환아는 의료기관의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관할 보건소장에게 검사비 청구
- 시장/군수/구청장은 환아가 제출한 검사결과 등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환아가 부담한 본인부담금을 지원(비급여항목 제외)하고 보건소에 등록·관리하여야 함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관할 보건소에서 초기상담 후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확인 및 사실조사
관할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후 사실조사 - 서비스 보장
관할 보건소에 검사비 청구 - 서비스 제공
관할 보건소에서 의료기관에게 검사비 및 채혈관리비 지급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http://www.childcare.go.kr/
- G-Health http://www.g-health.kr/
서식/자료
2019년 모자보건 사업안내
근거법령
모자보건법
주체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