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크
서비스 대상
- 금속배관 교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선정 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
-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규모(가구수)가 결정됨
서비스 내용
- LPG가스 호스시설 주택의 금속배관 교체 및 퓨즈콕 등 안전장치설치 지원
- 지원금액 : 가구당 21.7만원(상당)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 - 서비스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 서비스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구비서류(선택)개인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 기초노령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관련사이트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www.kgs.or.kr
서식/자료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