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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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LPG가스를 고무호스로 사용중인 서민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주택
- 소외계층은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중 지자체가 지원대상으로 정한 가구
- 지자체별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규모(가구수)가 결정됨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후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사실을 확인하고 자격여부를 심사
  3. 서비스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해당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전화구비서류(선택)개인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증명, 기초노령연금수급확인서, 장애인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수급대상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관련사이트

한국가스안전공사 http://www.kgs.or.kr

서식/자료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운영규정

근거법령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주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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