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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월평균 소득이 3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3분의 2 (’19년 251만원)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 임금감소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중,
– ② 소속 사업장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조치로 3개월 이상 소득이 감소하고, 소득이 감소하기 시작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에 비해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 간의 월 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
– ③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간의 월 평균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9년 176만원) 이하인 근로자 - 소액생계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 ② 융자대상 월 소득이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해 30% 이상 감소,
– ③ 임금이 감소한 융자 대상 월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19년 176만원) 이하인 근로자 - 임금체불생계비
– ① 가동 중(휴업 포함)인 임금체불사업장에 근로중(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인 경우)
– ② 융자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단,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전년 통계청 하반기 보통 인부 노임 단가의 5일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임금 체불
– ③ 연간 소득액(배우자 소득 합산)이 4인가구 기준 중위소득(’19년 5,537백만원) 이하인 근로자
*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 요건 적용하지 않음
선정 기준
- 우선순위: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
- 항목: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 소액생계비: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임금체불생계비 :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우선선발
서비스 내용
- 융자한도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융자금리 2.5%,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소액생계비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연 1.0%) 별도부담)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인터넷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비스신청 - 사전심사 및 융자대상자 선정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융자대상자를 선정 - 신용보증서 발급
공단소속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 기업은행에 결정통보
공단소속기관에서 기업은행에 결정내용을 통보 - 융자대상 최종선정
공단소속기관에서 융자대상을 최종선정 -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신청한 대상자가 기업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 - 신용보증번호확인 및 대출계좌입력
신청한 대상자가 신용보증번호와 대출 계좌를 입력 -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계좌 입금
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료를 먼저 공제한 후에 대출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온라인신청과 병행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사이트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서식/자료
근로복지 사업운영규정 (제 2019-20호)
근거법령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