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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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우선순위: 항목별 배점기준에 따른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높은 순으로 선발
- 항목: 융자종류, 월평균소득, 가계종합소득, 사업장 규모, 업종
- 소액생계비: 감소된 후 월소득이 낮은 근로자, 소득 감소비율이 큰 근로자 순으로 우선 선발
- 임금체불생계비 : 월평균소득이 낮은 근로자, 체불기간이 긴 근로자, 체불총액이 많은 근로자, 중소제조업체 생산직 근로자 순으로 우선선발

서비스 내용

  1. 융자한도
    – 혼례비: 1,250만원
    – 의료비, 장례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임금체불생계비: 1,000만원
    – 소액생계비: 200만원
    * 2종류 이상 융자신청시 1인당 2,000만원 한도
  2.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 융자금리 2.5%,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1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단, 소액생계비 1년거치 1년 균등분할상환)
  3. 보증방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신용보증료 연 0.9%(임금체불생계비 연 1.0%) 별도부담)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인터넷으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서비스신청
  2. 사전심사 및 융자대상자 선정
    근로복지공단 본부에서 사전심사를 하고, 융자대상자를 선정
  3. 신용보증서 발급
    공단소속기관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
  4. 기업은행에 결정통보
    공단소속기관에서 기업은행에 결정내용을 통보
  5. 융자대상 최종선정
    공단소속기관에서 융자대상을 최종선정
  6. 기업은행 인터넷뱅킹
    신청한 대상자가 기업은행에 인터넷뱅킹을 신청
  7. 신용보증번호확인 및 대출계좌입력
    신청한 대상자가 신용보증번호와 대출 계좌를 입력
  8. 신용보증료 선공제 후 대출계좌 입금
    기업은행에서 신용보증료를 먼저 공제한 후에 대출계좌로 입금

신청 방법

방문, 우편

신청장소

근로복지공단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온라인신청과 병행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대표번호 ☎ 1588-0075-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관련사이트

- 근로복지넷 http://www.workdream.net

- 근로복지공단 http://www.kcomwel.or.kr

서식/자료

근로복지 사업운영규정 (제 2019-20호)

근거법령

- 근로자복지사업운영규정- 근로자신용보증지원사업관리운영규정- 근로복지기본법

주체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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