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맞춤형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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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아래 소인정액 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함

1) 소득인정액 기준
-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 1인가구 : 527,158원
- 2인가구 : 897,594원
- 3인가구 : 1,161,173원
- 4인가구 : 1,424,752원
- 5인가구 : 1,688,331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급여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X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2)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배우자가 사망한 사위ㆍ며느리ㆍ계부ㆍ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님)
-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로서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맞춤형 급여 운영방안 p187 참고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서비스를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근거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주체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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