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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신청일 기준 무주택인 자
-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배우자 소득 합산)
* 예외적으로 신혼부부,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종사자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 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 요건 구비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 주택
-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을 지원
※ 단,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의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신청 방법
위탁금융기관(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신청장소
위탁금융기관(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관련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근거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체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