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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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만 19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로 아래 요건 구비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만 25세 이상 단독세대주도 가능)
- 부부합산 연간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또는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및 2자녀이상 가구는 6천만원까지 허용
-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자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3억원 이하, 지방 2억원 이하의 주택(2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는 수도권 4억, 지방 3억원 이하)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위탁금융기관(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에 방문하여 전세자금대출과 함께 신청

신청장소

위탁금융기관(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은행)

문의처

한국주택금융공사 대표전화 ☎ 1688-8114

관련사이트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근거법령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주체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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