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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 신혼부부,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0백만원까지 허용
- 대출 신청일 현재 만19세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중 부부합산 연소득 50백만원* 이하의 부양가족 및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 세대주 및 세대원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서비스 내용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수도권 3억 원(지방2억 원) 이하,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 대출한도 : 수도권 지역은 1.2억원, 지방은 8천만원 (전세가격의 70% 범위내)
* 신혼부부 및 2자년 이상 다자녀가구는 수도권 2억, 지방 1.6억 원, 전세보증급의 80% 이내 - 대출이율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2.3% ~ 2.9%(신혼부부는 1.2% ~ 2.1%)
- 우대금리
①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구는 1%p 우대하고, 고령자/노인부양/다문화/장애인 0.2% 우대
② 1자녀 0.2%p· 2자녀 0.3%p·3자녀 이상 0.5%p,
③ 만 35세 미만, 연소득 2천만원 이하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주택임차시 0.5%p 우대금리 적용
* ①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②번 조건 상호간은 중복우대 불가, ①과 ②는 중복우대 가능③번은 ①과 ②과 중복우대 불가능 (최저금리: 1.0%) - 상환기간 : 2년이내 일시상환(4회연장, 최대 10년까지 가능)
* 기한연장시 원금 10% 상환 또는 가산금리 0.1%p 적용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농협)
문의처
국민은행 ☎ 1644-9999농협 고객센터 ☎ 1588-2100신한은행 고객센터 ☎ 1577-8000기업은행 고객센터 ☎ 1566-2566우리은행 ☎ 1599-0800
근거법령
주택도시기금법
주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