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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 (1순위) 우선지원대상자 제외, 기준 중위소득 100% 범위 내에서 시도교육청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대상자 선정
- (3순위) 학교장 추천자 :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담임교사가 추천
- (기타)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및 기타
선정 기준
-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50% 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교육청별 예산 범위(해당년도 100%)내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에서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단 2018년 지원 기준 이상)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 그 자녀 및 기타
서비스 내용
- 저소득층 등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등을 수강한 경우 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에서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 미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액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 보육료, 토요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지원절차
- 서비스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 소득재산 조사
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 최종인원 확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 - 대상자에게 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관련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식/자료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주체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