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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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1순위) 우선지원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한부모 가정, 법정 차상위 대상자

-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중위소득 50% 범위에 속하는 자 중 우선지원대상자를 제외하고, 교육청별 예산 범위(해당년도 100%)내에서 소득인정액이 낮은 자에서 높은 순으로 지원 대상자 선정
* 시·도교육청 운영 계획 등에 따라 지원 중위소득 기준 조정 가능 (단 2018년 지원 기준 이상)

- (3순위)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고 소득·재산 조사 후 탈락하였으나 증빙이 곤란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담임교사가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 (기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 그 자녀 및 기타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복지로 온라인신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접수
  2. 소득재산 조사
    해당 시/군/구청에서 소득재산을 조사
  3. 최종인원 확정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교육청에서 최종 인원을 확정
  4. 대상자에게 통보
    대상자로 선정되면 학교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보

신청 방법

방문, 인터넷

신청장소

부모 또는 학생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상담센터 ☎ 1544-9654

관련사이트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 https://oneclick.moe.go.kr/
복지로 http://www.bokjiro.go.kr

서식/자료

2017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근거법령

초·중등교육법

주체

교육부 방과후돌봄정책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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