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과후 보육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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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및 장애아동에 해당되는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방과후 어린이집 이용시간의 계산은 아동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만을 산정하며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셔틀버스 이용시간은 포함하지 않음

선정 기준

- 차상위 이하(법정저소득층 포함) 기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해산, 장제, 자활)의 수급자(제14조의 2에 따른 특례수급권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한부모 가정
③ 아동복지법 제52조에 의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아동
④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가정, 성폭력),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에 입소한 여성의 동반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⑤ 모·부자(일시)보호시설 등에 입소한 자의 동반자녀 등
⑥ 미혼모자 공동생활 가정에 입소한 자의 동반 자녀(재소 증빙서 징구 필요)
⑦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 법정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한 처리: 차상위(법정저소득층)기준의 ①~⑦까지의 유형중 어느 하나에도 포함되지 않는 신규신청자의 경우,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신청서" 양식으로 ①~⑦의 서비스(급여)와 영유아보육을 동시에 신청하여 자격확인 후 지원결정(신청일 기준으로 보장결정)

서비스 내용

1) 일반아동: 월 10만원(일일 4시간 미만 이용시 미지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2) 장애아동
– 교사 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장애아방과후보육료:장애아보육료의 50%(232,000원)(국비+지방비)
※ 단, 6개월 이내에 방과후 및 장애아 보수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교사를 배치한 경우에는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별도 배치한 것으로 봄
– 교사 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방과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정부지원시설의 경우 월 10만원, 정부미지원시설의 경우 시·도지사가 정한 만 5세아 보육료 수납한도액의 50% 지원

3) 방학기간 종일제 보육을 실시한 경우 지원단가
– 월 20만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지방비)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 장애아동은 장애아보육료 100% 지원(국비+지방비)
※ 이용일자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원(예, 10일 이용시, 지원단가*10/26 지급)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2) 대상자 여부 확인 및 결정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확인 후 대상자를 결정

3) 바우처 카드 발급 빛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발송

4) 서비스 제공
사용자가 서비스를 이용

신청 방법

1) 신청인 범위: 수급권자 및 가구원2) 신청방법방문 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아이사랑 헬프데스크 ☎ 1566-3232(단축번호 1번)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보육사업안내

근거법령

영유아보육법

함께 받을 수 없는 사업

아이돌봄서비스
만 0-5세 보육료 지원사업
장애아 보육료 지원
방과후 보육료 지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

주체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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