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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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장애), 단 6세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 연령: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

- 장애유형: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아동
※ 중복 장애 인정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별 차등 지원)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 아동
* 다만,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가 예견되어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등록 유도
- 시각 장애 아동(중복 장애 제외)의 경우 발달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 여부를 별도로 판단
* 전담 공무원은 상담 및 사회복지사, 치료사의 자문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동 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는 발달재활치료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대상자 적합 여부 판단

서비스 내용

1) 급여액
– 기초생활수급자: 22만원지원(본인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0만원(본인부담금 2만원)
– 기준중위소득65%이하: 18만원(본인부담금 4만원)
– 기준중위소득120%이하: 16만원(본인부담금 6만원)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14만원(본인부담금 8만원)

2) 서비스내용 :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 등

지원절차

1)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 신청

2) 소득재산 조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3) 지원대상자여부 및 등급 결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 대상자 여부와 등급을 결정

4)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지원대상자에게 통지

5) 바우처카드 발급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바우처 카드 발급을 신청

6) 바우처카드 발급 및 발송
사회보장정보원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고 발송

7)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읍/면/동에 신청 (연중)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http://www.socialservice.or.kr/

서식/자료

2019년 장애아동가족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주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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