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부모상담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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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자폐성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녀의 부모 및 보호자

–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포함

– 발달장애인 자녀의 부모 동시 지원 가능
단, 우선적으로 부모를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모가 발달장애인과 생계주거를 함께하지 못하는 경우, 발달장애인과 거주를 같이하면서 부모를 대신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2촌 이내)도 이용 가능

– 다만, 자녀가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장애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또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된 의사소견서(진단서) 첨부
연령은 신청 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되 대상자로 선정된 후 사업기간 중 만6세 도래 시에는 만6세가 되는 달까지 지원
* 만6세 연령 도래 이후도 장애인 등록이 안 된 경우 읍·면·동에서 장애인 등록 유도

– 제외대상:다른 법령(또는 국가 예산)에 따라 발달장애인 부모상담지원 사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2(재외동포 및 외국의 장애인등록)에 따라 장애등록한 외국인(재외동포 포함)

선정 기준

- 시·군·구청장은 읍·면·동 담당자가 정보시스템에 신청서 정보 입력등록 사항과 공적자료 조회결과를 적용하여 대상자 선정 여부 결정

- 서비스 지급 대상자 우선순위 적용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를 우선하여 서비스 제공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자
- 차상위 계층 : 아래 5개 법률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되는 경우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가할 경우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희귀난치성질환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③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으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경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수당 또는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
⑤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 등을 지원 받는 경우
⑥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을 받은 경우
- 가족 중 장애인이 2명 이상인 경우
- 발달장애인법 제19조 개인별지원계획수립에 의해 해당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 내용

–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개인 심리상담 바우처(16만원)를 12개월간 기본 제공
– 우울척도 판정결과 우울증이 의심되는 수준인 경우 또는 우울척도 판정 결과가 기준 수준 이하인 경우라도 스트레스 등 다른 심리/정서 검사 후 지원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최대12개월)에 한하여 지원연장 가능
– 대상자의 요청, 상담사 의견, 심리·정서 검사 등 확인 절차 필요
– 서비스 지원 연장여부와 상관없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서비스를 제공 받은 후, 서비스가 종료된 자는 종료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 서비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정당한 사유(시·군·구청장이 인장한 경우 등) 없이 2개월 이상 연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군·구청장은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 후 시·군·구청장이 직권 중지 가능
– 시장/군수/구청장 직권 중지 사전 안내를 받은 지원 대상자는 정당한 사유를 증명할 소명 자료 첨부하여,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서식 3호]를 작성하여 읍/면/동 주민센터 및 시/군/구청에 제출
– 서비스 중지 대상자도 중지일로부터 2년간 서비스 재이용 불가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상담 후 서비스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시/군/구청 담당자가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

3) 서비스 결정
시/군/구청 담당자가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등급을 결정

4) 서비스 제공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방문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관련사이트

보건복지상담센터 http://www.129.go.kr

서식/자료

2019년 발달장애인지원 사업안내

근거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주체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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