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 미혼모·부자 거점기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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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단,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등

서비스 내용

지원절차

  1.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2. 사실조사 및 심사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3. 서비스 결정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4. 서비스 제공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전화 또는 방문 

[각 지역별 거점기관 주소 및 연락처]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서식/자료

20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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