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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
- 정부 등으로부터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미혼모·부자 가구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시설입소자(보장시설수급자)를 제외한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미혼모·부 가구.
단, 만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부는 부양의무자 또는 주변의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낮아 경제적 지원이 긴급한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 등
서비스 내용
- 출산 및 양육지원
- 병원비 지원: 출산비 및 아이의 입원·예방접종비 등 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필요한 병원비
※ 병원비는 의료급여 대상인 기초수급권자(차상위계층 포함)에게 지원 불가하나, ‘비급여 부분’에 한해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양육용품 지원: 분유, 기저귀, 계절에 따른 내의·겉옷, 유모차, 보행기, 장난감 등
- 친자검사비 지원: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해 친자검사비 지원
- 그 밖에 상담을 통한 미혼모부자의 정서지원, 자조모임 운영 지원, 교육·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지원절차
-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거주지에서 가까운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해 상담 받은 후 신청 - 사실조사 및 심사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신청한 사실을 조사하고 자격여부 심사를 진행 - 서비스 결정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 제공여부를 결정 - 서비스 제공
권역별 미혼모·부자 지원사업 수행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
신청 방법
전화 또는 방문
[각 지역별 거점기관 주소 및 연락처]
- 서울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2 (02-861-3020)
- 나너우리한가족센터: 서울 마포구 백범로1길 4 (02-704-4750)
- 인천계양구건강가정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로102번길 5 사회복지회관 3층 (032-547-1017)
-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경기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432 (031-501-0033)
- 대전시건강가정지원센터: 대전 유성구 테크노 6로 40-17 (042-932-9993)
- 부산 미혼모・부자지원센터: 부산 서구 감천로 229 (051-253-5235)
- 대구서구건강가정지원센터: 대구 서구 옥산로 28 (053-355-8042)
- 광주동구건강가정지원센터: 광주 동구 남문로 693번길 14 (062-234-6053)
- 울산 물푸레 복지재단: 울산 중구 성안10길 16 (052-903-9200)
- 강원 원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강원 원주시 예술관길 31(070-4398-4419)
- 청주새생명지원센터: 충북 청주시 상당구 주성로 135-35 (070-7725-6905)
-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070-7733-8318)
-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61 (063-231-0386)
- 여수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전남 여수시 좌수영로 369-1 (061-659-4171)
- 칠곡군건강가정지원센터: 경북 칠곡군 북삼읍 인평1길 54 (070-4333-5976)
- 경남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호계본동2길 15-1 (070-4334-5335)
- 제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제주 제주시 관덕로8길 14 (064-724-9006)
문의처
여성가족부 대표전화 ☎ 02-2100-6000
관련사이트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서식/자료
20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지침)
근거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
주체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